
중학교 동창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가혹행위를 일삼은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자는 이러한 학대에 견디지 못하고 가해자 중 한 명을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권상표)는 18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더불어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B씨(19)에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의 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9년, B씨에게는 장기 6년, 단기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4월,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한 한 주택에서 발생했다.
가해자인 A씨는 중학교 동창인 지적 장애를 가진 C씨(19)에게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A씨는 친구 D씨와 함께 C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성기 및 귀, 눈썹, 음모 부위 등을 라이터로 지지는 등 심각한 가혹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이들은 C씨에게 나체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강요하고, 면봉과 바둑알 등을 항문에 삽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 빗자루로 폭행하는 등의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A씨는 이러한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결국, 이러한 가혹행위에 견디지 못한 피해자 C씨는 집에 있던 흉기로 D씨를 살해하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B씨 또한 사건 발생 며칠 전, A씨와 함께 C씨의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망한 D씨가 범행을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D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여러 차례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B씨에 대해서는 "B씨는 피해자의 부친이 장기간 집을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집에 방화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C씨의 아버지는 최근 A씨와 B씨와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의 아버지는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앞날을 생각해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 C씨는 숨진 D씨의 가족과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C씨는 장기 5년, 단기 3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황이다.
